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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 의료계 소화기계약제 권장지침 전격수용
[ 2003년 04월 25일 13시 29분 ]
복지부가 의협이 제정한 소화계약제 자율권장지침을 일정기간 의료계의 자율적인 약제사용 처방기준으로 인정키로 하는 극히 이례적인 결정을 내렸다.

복지부는 25일 "지난해 소화기관용약제 급여제한 고시를 폐지하면서 정부와 의협이 합의한 사항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의료계가 마련한 권장지침에 따라 처방을 한다면 최대한 인정하겠다는 뜻을 의협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는 의료기관이 의협의 권장지침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처방을 내면 가급적 삭감을 자제하겠다는 것과 심평원이 당장 관련 심사지침을 만들지 않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심평원이 심사지침이나 심사기준을 제정할 때 의료계의 의견을 일부 수용한 사례는 있지만 이같이 심사지침에 준하는 수준까지 인정해 준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어서 파격적이란 평가다.

지난해 8월 6일 김성호 전복지부장관과 신상진 의협회장은 소화기관용약 고시를 폐지하고, 의협이 자율적인 권장지침을 마련해 시행키로 합의한 바 있으며, 이상석 연금보험국장과 의협 김방철 상근부회장이 이같은 합의사항에 서명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의협은 전국 회원들에게 소화기관용약제 처방가이드라인책자 발송에 들어갔다

다만 복지부는 "이번 조치는 의료계에 최대한 자율성을 보장한다는 차원이며, 시작 단계에서부터 권장지침을 심사지침으로 수용하겠다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복지부 임종규 보험급여과장은 "소화기약 권장지침을 자율적으로 시행하도록 했지만 제대로 이행되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일정기간이 지나면 평가할 것"이라며 "평가결과에 따라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다시 말해 정부의 배려에도 불구하고 의료계가 소화기관용약제 권장지침을 지키지 않을 경우 심평원이 심사기준을 제정할 수도 있다는 뜻이다.

의협 김방철 부회장도 "중대한 이정표가 마련됐다"면서 "지금까지 이런 유례가 없었고, 이를 계기로 회원들이 무절제한 처방관행을 개선해 나간다면 의료계의 자율권을 더욱 확대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의협의 소화기관용약제 사용 권장지침은 히스타민 수용체 차단제를 포함해 프로톤 펌프 억제제, 위장관 운동 개선제 등 5개분야별 약제투여 원칙을 정하고 있다.

[자료실]소화기관용약제 사용 권장지침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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