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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장기관리원 설립…장기이식 균등 분배
[ 2003년 04월 28일 03시 37분 ]
장기 등의 적정한 수급조정과 장기이식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산하에 '국립장기관리원'을 두는 내용을 담은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개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국회 복건복지위는 28일 전체회의를 갖고 한나라당 김찬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개정안'을 심의, 가결시켰다.

이 개정안의 주요 골자를 살펴보면 장기 등의 적정한 수급 및 조정 등 장기이식에 관한 사항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복지부 소속하에 국립장기관리원을 설립, 장기등의 개발 및 연구, 지원 등을 도모하기 위한 연구센터의 설치근거를 마련했다.

국립장기원의 주요 업무로는 ▲장기등의 보전 및 수급조정계획 수립 ▲이식대상자 선정 ▲장기등기증희망자 및 장기등이식대기자 등에 관한 자료의 관리 ▲장기이식관련기관에 대한 지정 및 지도감독 ▲장기등의 적출 및 이식에 관한 조사연구, 정보통계의 관리 및 홍보 등이다.

개정안은 또 복지부장관이 장기관리기금을 설치 및 관리, 운영하도록 하고, 그 재원은 도로교통법에 의한 범칙금,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과징금, 국민건강증진기금법에 의한 기금 및 장기이식과 관련된 기관 및 단체의 출연금, 기부금 등으로 조성토록 했다.

또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기등을 공평하게 이식 받을 기회를 보장하고, 장기등의 적출 및 이식의 적정성확보를 위한 교육 홍보 등 필요한 조치와 장기이식관련기관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무엇보다 이번 개정안의 특징은 장기이식 활성화에 앞서 장기이식의 균등분배에 초점을 맞춰놓은 것이다.

이에 대해 심재철 의원은 "장기이식의 균등분배도 중요하지만 활성화 방안도 함께 마련되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상기기자 bus19@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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