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의료기관과 약국간 담합 및 의약분업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하는 전국 규모의 대규모 합동단속이 펼쳐진다.
28일 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시·도에서 의약 관련 시민 및 소비자단체 활동경험이 있거나 요양기관 심사경험이 있는 실태조사요원 42명을 선발, 내달부터 오는 10월까지 6개월동안 전국 의료기관 및 약국을 대상으로 의약분업 실태조사를 벌인다.
심평원, 식약청 등과 합동단속으로 실시되는 이번 실태조사는 전국 시·도에 신고·제보 등을 통해 접수된 사항과 심평원 등에서 조사한 처방전집중률 및 의약분업 위반행위 등으로 통보된 내용을 단속자료로 활용하게 된다.
아울러 담합 등 의약분업 위반행위 의혹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 의료기관 및 약국에 대한 단속결과를 심평원에 통보, 진료비 심사에 활용할 예정이다.
심평원도 진료비 심사과정에서 담합 등이 의심되는 의료기관 및 약국을 시·도에 통보하고, 의약분업 실태조사 요원이 적발했거나, 담합 의혹이 높다고 통보되는 의료기관 및 약국에 대해서는 정밀심사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식약청도 심평원 및 시·도로부터 입수된 담합의혹 소지가 있는 의료기관 및 약국에 대해 집중 약사감시를 펼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미 총 42명의 실태조사 요원을 선발 완료한 상태이며, 내달 2일까지 실무교육을 실시해 각 시·도에 통보할 계획이다.
각 지역별 배치인원은 서울이 12명, 부산 3명, 인천 2명, 대구 2명, 광주 1명, 대전 1명, 울산 1명, 경기 8명, 강원 1명, 충북 1명, 충남 1명, 경북 2명, 전남 2명, 경남 2명, 전북 2명, 제주 1명 등이다.
이와함께 복지부는 기존의 의약품구매 불편신고 등을 위한 특수전화 1337을 활용, 의약분업 위반행위에 대한 시민제보를 조사에 반영키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