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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치)의대 졸업후 국내 예비시험 '합헌'
[ 2003년 04월 28일 03시 30분 ]
외국 (치)의대 졸업자가 국내 의사면허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예비시험을 거치도록 하고, 이를 2005년 이후로 유예한 것은 타당하다는 헌법재판소 판결이 내려졌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효종 재판관)은 최근 재판관 6:3의 의견으로 외국 치대 졸업자가 국내 의사면허시험을 치기 위해 예비시험을 거치도록 하되, 이를 3년간 유예한 의료법 제5조 등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예비시험 조항은 외국 의대 졸업생가 우리나라에서 활동할 수 있는 능력과 자질이 있음을 검증한 후 의사국시에 응시토록 함으로써 외국 수학 의료인력의 질적 수준을 담보하려는 것으로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청구인들이 장차 치과의사 면허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 요건에 관해 가진 구의료법에 대한 신뢰는 합법적이고 정당한 것이므로 보호가치가 있지만 이미 존재하고 있는 면허제도상 법적 규제에 추가해 새로운 규제를 부과하는 것에 그치며, 이러한 규제가 지나치게 가혹한 것이라고 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청구인들은 지난해 3월 개정된 의료법이 공포되기 이전에 필리핀 치대에 유학을 갔으며, 장차 국내에서 치과의사면허를 받기 위해서는 2005년 이후부터 예비시험을 거치도록 하자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한 것이라며 헌법소원을 청구한 바 있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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