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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의사·변호사등 '세무조사전담반' 구성
[ 2003년 04월 28일 05시 24분 ]
국세청은 서울지방국세청을 비롯 중부, 부산, 대구, 대전, 광주 등 각 지방청에 의사, 변호사 등 고소득 자영업자의 과세자료를 상시적으로 파악하는 세무조사전담반을 구성키로 했다.

28일 국세청은 김진표 부총리겸 재경부 장관 주재로 개최된 전국 세무관서장회의에서 올 국세행정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국세청은 이 자리에서 의사, 변호사 등 고소득 자영사업자의 세부담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해 자영사업자에 대한 조사전담반을 설치키로 했다.

조사전담반은 서울지방국세청의 경우 조사3국에 3개반이 편성되며, 고소득 전문직이 밀집되어 영업중인 서초. 역삼. 강남. 반포. 삼성 등 강남지역 세무서에도 개설된다.

이처럼 전문직종 조사전담반을 구성키로 한 것은 이들 사업자가 다른 업종에 비해 소득을 현저히 낮게 신고하는 등 대표적인 공평과세 취약분야로 분류, 파악되고 있기 때문.

조세범조사요원과 전산조사요원, 국제조사요원 등 7∼8명의 조사전문가로 정예화 될 조사전담반은 전문직종의 재산변동상황을 비롯 ▲신용카드 해외사용실적 ▲입·출국내역 ▲소득신고상황 등을 정기적으로 분석·관리할 계획이다.

아울러 탈루혐의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에 착수해 세금을 추징하고, 조세범으로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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