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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폐경학회 "HRT 인정기준 반대"
[ 2003년 04월 29일 13시 31분 ]
논란이 예상됐던 심평원의 HRT(호르몬대체요법) 인정기준 강화와 관련, 산부인과학회와 폐경학회가 정식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두 학회는 강화된 호르몬 대체요법 인정기준을 전혀 받아드릴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정형외과나 가정의학회로 이어질 경우 그 파장이 예상된다.

최근 두 학회는 복지부와 심평원에 공문을 보내 "이번 고시는 전문가의 의견 요청과 사전 의견 조율없는 일방적 처사"라고 유감을 밝혔다.

이어 학회는 "호르몬 대체요법 인정기준 작성에 바탕이 되는 학술적 근거와 외국에 선례가 없는 정부의 이같은 기준 강화가 국민의 건강증진에 어떠한 도움이 될 수 있는지를 제시해 달라"고 정부측에 요구했다.

또 전문자문위원이나 전문학술단체와 연구모임을 가졌거나 회의를 통해 결정된 사안이라면 그 자료와 과정을 공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학회 측은 이번 심사 기준의 ▲재평가 방법의 불명확성▲5년간의 투여기간 규정▲호르몬대체제의 종류에 따른 기준 모호 등에 대해 의문점을 지적, 정부측에 공식 질의했다.

학회의 한 교수는 "호르몬 대체요법이 에스트로겐 단독 요법인지 프로게스테론과의 복합 요법인지도 명확치 않을 뿐 아니라 미국인을 기초로 한 WHI의 연구 결과를 국내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고 반박의 학술적 근거를 제시했다.

그는 또 "정책적인 입장과 진료자의 입장간의 의견조율이 있어야 할 것"이라며 "2005년쯤 프레마린의 결과가 나오는 시기에 맞춰 기준을 결정해도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 1일 고시된 인정기준에 따르면 HRT는 폐경기 증상완화와 골다골증으로 인한 골절 외에 심혈관계 질환에 대해서는 급여가 인정되지 않는다.

또 폐경기 증후군의 증상완화에 사용될 경우에도 매 6개월마다, 골다공증으로 인한 골절예방 및 치료에 사용시에도 매 12개월마다 재평가를 받아야 한다.
김현정기자 hj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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