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1월05일thu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탐세톤주·격리실 입원료등 심사기준 정비
[ 2003년 04월 28일 13시 33분 ]
오는 6월 진료분부터 격리실 입원료 산정기준과 탐세톤주(Triamcinolone acetonide)(245)에 대한 심사기준이 변경된다.

특히 내달부터는 다단계 STE(Selective transforaminal Epidurography)에 대한 수가가 최대 200% 한도내에서만 인정된다.

28일 심평원(원장 신영수)에 따르면 STE의 경우 추간공을 따라 segment별로 시술하므로 내달 진료분부터는 동시에 2단계 이상 시행시 수기료의 경우 다210나 경막외조영술 1회와 바22-가(경막외신경차단술-일회성차단)를 제 1단계는 소정금액의 100%, 제2 단계부터는 50%로 산정하되 최대 200%까지만 인정키로 했다.

이와함께 그동안 1 Level당 40㎎으로 인정하되, 여러 부위(3 level 이상)에 실시하더라도 최대 120㎎까지 인정해 왔던 탐세톤주는 acet joint block/injection시 사용된 탐세톤주의 용량은 동 약제의 용법·용량 및 부작용 등을 고려, 1 Level당 20㎎으로 최대 3 level까지 하되, 양측 모두 각각 최대 2 level까지만 인정키로 했다.

또 격리실 입원료 산정기준도 종전에는 격리실 입원이 필요한 경우를 '급만성이식편대숙주질환(GVHD)이 발생한 경우'로 규정했으나, 앞으로는 '중등도 이상의 급성 이식편대숙주질환(GVHD)이 발생한 경우'로 변경키로 했다.

아울러 격리기간도 종전에는 ANC 또는 AGC가 3일간 계속하여 500/mm³이상으로 회복될 때까지 또는 'GVHD가 치료될 때까지'였으나, 이를 '중등도 이상의 급성 GVHD가 경도로 호전될 때까지'로 전환했다.

한편 탐세톤주(Triamcinolone acetonide)(245)와 격리실 입원료 산정기준의 변경내용은 오는 6월 진료분부터 적용된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