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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스 감염예방 비상…의료진 2차감염 차단
[ 2003년 04월 29일 21시 10분 ]
29일 국내에서 처음으로 사스(SARS) 추정환자가 발생함에 따라 의료인 감염예방에도 비상이 걸렸다. 보건당국은 의료기관 사스 관리지침을 마련해 발표했다.
국립보건원은 이날 의협, 병협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의료관계단체 연석회의에서 사스 관리지침을 설명하고, 진료의사와 환자에 대한 감염예방을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사스 관리지침에 따르면 의료기관은 병원 입구에 사스 관련 안내문을 게시, 사스의심환자가 진료를 받기 위해 접수할 때 이 사실을 즉시 담당직원에게 알리도록 유도하도록 하고, 별도의 임시격리공간을 확보해 다른 환자나 의료진의 감염을 사전 예방해야 한다.
또 의료진은 마스크(N95 마스크나 수술용 마스크), 일회용 장갑, 가운 등을 준비해 사스 의심환자를 진료할 때 반드시 개인보호장비를 착용하고, 감염예방수칙을 준수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보건당국은 "의료기관 실정에 맞게 사스의심환자 외래진료를 담당할 사스진료팀을 구성하고, 가능하면 진료 참여의사를 최소화하는 한편 자체 사스관리지침을 작성해 전 직원에게 주지시켜 달라"고 권고했다.
병원내 감시체계 구축과 관련, 의료기관은 의료진이 사스의심증상이 있는지 자체 감시를 실시하고, 유사증상이 발견되면 업무정지 및 격리한 뒤 보건소에 신고해야 한다.
의료인은 사스에 일차적으로 노출될 수 있는 고위험군일 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에서도 사스의심환자로 격리 수용되기 전에 노출돼 의료인이 집단발병한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이와 함께 사스는 환자가 기침이나 재채기 등을 할 때 배출되는 호흡기 비말(작은 침방울)에 의해 전파되기 때문에 환자의 호흡기분비물이나 소변, 대변 등에 오염된 병원 시설 및 장비, 환자 격리공간에 대해서는 엄격히 소독하도록 했다.
특히 외래나 응급실에서 의심환자를 진료할 때에는 △발병전 10일내 사스감염 위험지역을 여행했는지 여부 △발병 10일 전 사스로 진단된 환자 접촉 여부 △현재 발열,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등) 여부 등을 확인하고, 사스가 의심될 경우 즉시 임시격리공간으로 격리해야 한다.
해당 환자가 38℃ 이상 발열과 호흡기 증상이 모두 있으면 의심환자로 판단해 즉시 보건소에 신고해야 하며 보건소와 협의 없이 격리병원으로 바로 이송하는 것은 금지된다.
이 때 의심환자에게는 즉시 마스크를 착용시키고, 의료인과 가족의 불필요한 접촉을 최소화해야 한다.
반면 환자가 38℃ 이상의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 72시간 동안 자택격리를 권고하고, 마찬가지로 보건소에 통보하면 된다.
사스추정환자는 의심환자이면서 흉부 방사선소견상 폐렴 소견이 있거나 호흡곤란증후군(Respiratory Distress Syndrome) 소견을 보이는 환자를 의미한다.
이밖에 보건당국은 사스 진단을 위한 검체를 반드시 의료인이 채취하도록 하고, 검체전 HEPA(P100 N100) 마스크, 보안경 등을 착용토록 지시했다.
국립보건원은 "환자 치료는 입원과 동시에 항생제를 투여할 것을 권고한다"면서 "현재까지 여러 항균제, 리바비린(Ribavirin) 단독 혹은 스테로이드 병용 치료가 증가하고 있지만 효과가 증명된 치료법은 아직 없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현재 국내 사스발생 현황은 추정환자 1명과 의심환자가 13명에서 2명 늘어 모두 16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자료실]
의료기관 사스관리지침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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