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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醫 소화기계약 권장지침, 법적 한도내 인정"
[ 2003년 04월 29일 02시 43분 ]
작년 8월 의정합의사항으로 의료계가 자율적으로 만든 소화기관용약제 권장지침이 곧바로 심사기준화 되지는 않을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따라 심평원도 그동안 작업을 중단했던 이번 권장지침에 대한 검토작업을 계속 진행해 조만간 그 검토결과를 내 놓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복지부로부터 의협에서 만든 '소화기관용약제 권장지침'과 관련 의사들의 자율처방에 맡기겠다는 보도가 발표되면서 과연 이번 권장지침이 곧바로 심사기준으로 적용될 수 있을 지에 관심이 모아졌다.

이에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계에서 만든 권장지침을 곧바로 심사기준화 할 수는 없는 일"이라며 "권장지침은 말 그대로 의사들이 자율적으로 만든 가이드라인일 뿐이지 심사기준은 아니다"고 못박았다.

아울러 이 관계자는 "요양급여기준에 관한 규칙에 위배되는 사항까지 급여를 인정할 수는 없다"라며 "심사기준에 대해서는 금명간 심평원과 협의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심평원 관계자도 "현재 요양급여기준규칙에는 모든 약제를 식약청장 허가 범위내에서만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권장지침 내용중 이에 위배되는 사항이 있다면 심사과정에서 조정할 수 밖에 없다"면서 "이를 선별하는 검토작업을 다시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작년 8월 소화기관용약제에 관한 고시가 폐지되면서 의정 합의사항으로 마련된 이번 권장지침을 둘러싸고 또 한차례 의정간 마찰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조심스레 제기되고 있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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