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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재정통합 2년유예 법안 제출…파란 예고
[ 2003년 04월 29일 02시 54분 ]
건강보험재정통합 논란이 또다시 불거질 전망이다.

한나라당 이원형 의원은 최근 의원 47명의 동의를 받아 통합을 2년 유예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제도 개혁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 특별법안'을 지난 28일 국회에 제출했다.

특별법안에 따르면 특별위는 대통령 직속으로 설립하고, 국회 보건복지위원과 재경부·복지부·노동부장관, 노사대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다.

이를 통해 특별위는 ▲국민건강보험재정 개선 ▲적정진료 및 합리적 의료이용의 정착을 위한 과제 ▲건강보험제도와 보건의료제도간 합리적 조정 및 운영 ▲국민건강보험관리운영체계와 조직의 재설계 및 효율적 운영 ▲건강보험재원조달의 확충 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심의·의결하게 된다.

이처럼 재정통합을 2개월여 앞둔 시점에서 한나라당이 건보재정통합 유예를 주장함에 따라 6월 임시국회에서 이를 둘러싼 여야간 갈등이 첨예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한 이원형 의원측은 "5∼6월중 임시국회가 열리게 되면 특별법이 정식으로 상정해 논의할 것"이라며 "현재 복지위에서 한나라당 의원이 더 많기 때문에 법 제정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반면 민주당측은 한나라당의특별법 제출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원내 제1당의 책임을 망각한 처사"라며 강력히 비난하고 나섰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재정통합을 불과 2개월여 앞둔 시점에서 한나라당이 재정통합을 유보하거나 백지화하는 법률개정을 추진, 참여정부의 사회보험 개혁에 발목을 잡으려 한다"며 "국민적 합의를 통해 통합으로 결론지은 사안을 다시 재론하는 것은 무책임한 정치공세"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앞으로 재정을 분리할 경우 지금까지 조직 및 전산통합에 소요된 국가재정의 낭비와 분리·통합을 둘러싼 소모논쟁이 다시 재연될 것이라는 점을 내세워 한나라당의 특별법 제정을 저지할 방침이다.
김상기기자 bus19@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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