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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사·한의사등 면허개선案 올해 마련
[ 2003년 04월 30일 02시 35분 ]
정부는 올해중 의사, 약사 등 의료인 면허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내년초까지 관련 법을 개정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는 29일 의협, 약사회, 한의협, 간협 등 관련단체가 참석한 가운데 면허제도 개선을 위한 관계 전문가 1차회의를 가졌다.

한 참석자는 30일 "복지부는 현행 면허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면허 관리방안 및 관리기관, 의료인 사후관리, 면허 갱신, 보수교육, 면허 갱신, 국가시험 등을 전반적으로 논의하자는 의지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또 복지부는 해당 협회의 의견을 조율해 올해말까지 개선방안을 마련, 의료법과 약사법 개정안을 확정한 뒤 내년초 국회에 제출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의료계 관계자는 "김화중 장관이 면허제도 개선 의지가 강해 복지부가 서두르는 것 같다"면서 "의료시장 개방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면허 취득후 사후관리나 면허 갱신 등을 신중히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최근 의협, 약사회 등을 대상으로 면허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거친 바 있다.

이와 함께 의발특위와 WTO DDA 의료공동대책위도 의사국시 개선, 제3의 공공면허원 설립 등의 방안을 제시한 상태다.

이에 따라 정부와 의료계가 면허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데 대해 기본적인 인식을 같이하고 있어 논의가 급진전될 전망이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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