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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국제자유도시에 외국인 전용약국 불허
[ 2003년 04월 30일 11시 00분 ]
보건복지부는 최근 붉어져 나오는 외국인전용 약국개설 허가 움직임에 대해 절대불가 방침을 못박았다

복지부는 최근 '제주도 국제자유도시 특별법개정 워크숍'에서 외국인 약국에 대한 목소리가 제기되자 "경제특구외의 약국개설 허용말고는 별도의 조치를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번 사안의 복지부 유관부서인 보건의료정책과와 약무식품정책과는 이미 정부가 발표한 경제특구 관련법상의 지역인 인천 송도와 부산 광양만 외에는 외국인 전용 약국이나 의료기관 개설 허용에 대해 아무런 계획도 가지고 있지 않음을 분명히 했다.

이들 부서의 한 관계자는 "제주도에서 이 워크숍 이전에 약국이나 의료기관 개설문제 협의를 요청한 바 있지만 현 상황에서는 근거법이 마련되지 않는 환경이라 복지부가 나설 이유가 없어 이 요청을 반려했다"고 덧붙였다.

이들 유관부서는 또 제주도의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특히 경제자유구역과 국제자유도시의 의미는 다르기때문에 약국과 의료기관 개설 사유에 대해 명백한 이유와 근거제시가 없이는 안될 것이라는 견해를 나타냈다.

특구의 경우 경제활동 등 제한된 지역과 성격이 뚜렷하고 외부와 차단이 용이한 장소이지만 국제자유도시는 외부와 차단이 아닌 전체 도시의 개방을 뜻하기에 외국인과 내국인 전용의 의미가 없다는 게 복지부의 시각이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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