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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약국 청구오류 수정기간 2일로 제한
[ 2003년 05월 01일 03시 31분 ]
오늘부터 의료기관과 약국은 심평원이 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수정 보완토록 요청할 경우 2일 안에 청구오류를 보완해야 한다.

복지부는 1일 이같은 내용의 요양급여비용심사·지급업무처리기준을 개정고시하고 이날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개정고시에 따르면 심사평가원은 요양기관이 제출한 요양급여비용심사청구서와 요양급여비용명세서 중 청구오류가 있으면 심사를 반려하거나 정보통신망(포탈서비스, 인터넷 등)을 이용해 수정 보완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심평원이 인터넷 홈페이지(www.hira.or.kr)를 의료정보 포탈시스템으로 전면 개편하고, 이날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감에 따라 포탈서비스를 이용해 청구오류 수정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또한 이같이 요양급여비용명세서 수정 보완을 요청받은 요양기관은 2일 안에 청구오류를 수정보완해야 한다.

이와 함께 EDI 또는 전산매체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는 요양기관이 청구오류를 수정·보완한 때에는 정보통신망으로 목록표를 제출하도록 했다.

[자료실]요양급여비용심사·지급업무처리기준 등 개정고시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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