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드 착오를 비롯 증빙서류 미제출 등 요양기관들의 진료비 단순청구에서 발생한 오류 10건중 7건은 의원급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작년 4분기 병원급 이상 요양기관의 진료비 청구 명세서중 A, F, K 등 단순 청구오류로 조정당한 금액만도 총 14억2300만원에 달했다.
1일 심평원(원장 신영수)에 따르면 작년 4분기동안 A(금액산정 착오), F(증빙서류 미제출), K(코드착오) 등 단순 청구오류건수는 총 440만건으로 이 가운데 의원급 요양기관에서 약 290만건을 기록하며 가장 많은 청구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약제 및 치료재료 금액산정 착오(A)'건의 경우 요양기관 전체의 오류 중에서 의원급 요양기관이 약 66.4%를 차지, 보통 10건중 7건은 의원에서 발생했다.
또 '코드착오 및 누락(K)' 오류도 전체 오류건수중 75.9%가 의원에서 나왔다.
그러나 '증빙자료 미제출(F)' 오류는 종합병원(27.8%), 병원(26.9%), 의원(23.5%), 종합전문(10.9%) 순으로 나타나 종별에 관계없이 골고루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함께 지난해 4분기 병원급이상 요양기관이 단순청구 오류로 삭감당한 금액은 무려 14억2300만원에 달하며, 종합병원이 6억6000만원, 병원이 3억6200만원, 종합전문이 4억2000만원을 각각 기록했다.
이와관련 심평원 홍월란 부장은 "작년 4/4분기 병원급이상 A, F, K 오류발생 기관수는 무려 95.7%에 달하며 이로 인한 조정건율은 2.54%에 이른다"며 "명세서 접수 익일에 A, F, K 발생여부를 심평원 홈페이지에 접속 확인하거나, 웹 메일(Web-Mail) 서비스로 통보된 내역을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홍 부장은 "수정 보완기관은 통보일로부터 2일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면서 "이달부터 실시하는 A, F, K 전산자동점검 시스템을 이용할 경우 무조건 삭감당하는 일을 사전에 대폭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전산자동점검시스템을 이용해 잘못 청구된 A, F, K코드를 요양기관 스스로 수정․보완하기 위해서는 현재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에서 발급하고 있는 전자인증서를 받아야 한다.
또 현재까지 종합병원 112개, 병원 188개, 의원 1457개, 약국 1666개 등 총 3426개 요양기관이 전자인증서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