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醫 처방전 1매+α…藥 조제내역서 '빅딜'
[ 2003년 05월 02일 04시 26분 ]
그 동안 정부를 비롯 의약계간 상당한 논란을 불러온 처방전 1매+α 발행이 약사의 조제내역서 발행 의무화와 함께 동시에 추진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의협 김재정 회장은 2일(금) 복지부에서 김화중 장관을 만나 "처방전 1+α는 전 장관들의 약속이다. 처방전 2~3매 발행도 환자들이 요구하면 얼마든지 수용할 수 있다"며 "하지만 반드시 약사들의 환자들의 알 권리차원서 '조제내역서'를 법적으로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사진]

이에 대해 김 장관은 "약사들의 조제내역서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약사회와 협의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고 의협 참석자는 전했다.

이날 회장 취임 상견례를 겸한 자리에서 김 회장은 "자존심을 먹고 사는 의사들이 정부의 고시 남발로 정당한 의사들이 죄인으로 매도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앞으로는 마이크를 잡는 일이 없도록 의사의 자존심을 건드리지 말아 달라"고 요청했다.

김 회장은 급성호흡기감염증 심사원칙과 관련, "재정절감 차원에서 이해는 되지만 무조건 미국식 심사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재정절감에 집착해 서둘러 추진하기 보다는 이에 대한 공청회를 의료계와 협의를 갖고 임상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감기로 인해 매년 1조9천억원의 재정이 소요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의사회가 나서 이 문제를 풀어 달라"고 주문했다.

김 장관은 성분명 처방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김 회장의 주장에 대해 "성분명 처방은 현행 약사법에 명시된 대로 생동성시험을 거친 의약품에 한해 대체조제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안순범기자 sbah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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