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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관리법 제정…복지부 '국가암관리委' 운영
[ 2003년 05월 01일 10시 06분 ]
암의 예방 및 진료, 연구사업 등 암 관련 정책을 국가에서 수립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암관리를 수행하기 위한 근거법이 마련됐다.

2일 국회에 따르면 복지부가 지난해 10월 제출한 '암관리법'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 제정됐다.

새로 제정된 암관리법의 주요 골자를 살펴보면 복지부는 암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에 따라 세부집행계획을 마련, 암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한다.

특히 암관리사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토록 하기 위해 복지부장관 소속 하에 '국가암관리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이밖에 암으로 인한 사망률을 줄이기 위해 복지부가 나서 암조기검진사업을 실시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암조기검진비용 지원의 근거를 마련해 놓았다.

암관리법은 이달 중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공포되면, 6개월 후부터 시행된다.

복지부는 "암 발생률과 암으로 인한 사망률이 해마다 증가해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추세에 있고, 암 진료에는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등 암 질환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법제정을 계기로 암 관련 정책을 국가에서 수립해 암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수행토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상기기자 bus19@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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