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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계, '약가실태조사·인하폭' 긴장 고조
[ 2003년 05월 02일 21시 00분 ]
제약계가 최저실거래가가 적용된 시점의 보험약가 조사에 극도의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복지부는 조사결과를 지켜보자며 신중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약가거품이 적발되면 최저실거래가를 적용하는 것이 불가피해 파장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2일 "약가 실태조사가 진행중이고, 조사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약가인하와 관련해 말할 입장이 아니다"면서 "조사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입각해 처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최저실거래가제가 정당한 법적 절차를 거쳐 도입됐을 뿐만 아니라 시행한지 8개월이 지난 상황"이라며 "이제와서 제약계가 약가인하방식에 반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못박았다.

그는 "약가인하대상 품목과 인하폭은 실태조사가 끝나봐야 알 수 있지만 최저실거래가가 적용된 시점부터 거래한 의약품을 조사한 만큼 거래가와 급여청구금액이 다른 것으로 드러나면 원칙대로 최저가로 하향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4월부터 이달 중순까지 전국 병의원과 약국 200여곳을 대상으로 지난 9월부터 3개월간 최저실거래가제도가 도입된 이후 거래된 모든 의약품에 대해 처음으로 거래내역 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이에 대해 제약협회와 다국적의약산업협회는 최저실거래가 방식의 약가 인하에 공동 대응키로 하는 등 반발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제약협회 관계자는 "가중평균가로 인하하는 것은 어느정도 수긍할 수 있지만 최저가로 약가를 내리면 제약사는 상당한 타격을 받을 수 밖에 없다"면서 "약가 인하폭을 봐가면서 대응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제약계의 움직임은 과거 실거래가제가 적용될 당시 가중평균 약가인하율이 10% 미만에 불과했지만 최저실거래가가 적용되면 상한가가 50% 이상 낮춰질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지난해 복지부 약가실태조사결과 일부 의료기관과 약국들이 상한금액보다 3∼85% 싸게 매입한 뒤 상한금액으로 청구한 것이 확인돼 제약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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