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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산정불가 치료재료 급여체계 개편
[ 2003년 05월 06일 01시 16분 ]
복지부가 그동안 3차례에 걸쳐 별도산정불가 품목으로 고시한 치료재료에 대한 요양급여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작업에 들어갔다.

5일 복지부 및 심평원에 따르면 지난 2월13일 개정·고시된 제2003-9호(치료재료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에 의해 지난 3월부터 적용된 별도산정불가 치료재료에 대한 요양기관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복지부가 이에대한 개편 작업에 착수했다.

복지부는 이 일환으로 현재 각 요양기관들에 대한 현장조사를 진행중이며, 오는 17일까지 현장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이와관련 복지부 담당자는 "이번 현장조사를 통해 별도산정불가 치료재료에 대한 요양기관들의 불만사항을 수렴해 치료재료 급여여부 및 상한금액 산정기준 개편때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최근 병협 주최로 개최된 건강보험 연수강좌에서 임종규 보험급여과장도 "별도산정 불가 치료재료에 대한 100/100급여 또는 비급여화에 대한 검토작업을 진행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지난 2월13일 별도산정불가로 고시된 치료재료는 절제, 지혈, 응고 등 흉부외과, 치과 등에서 사용하는 수술용기구 뿐아니라 일시적 배뇨용 도구 및 손을 보조로 한 복강경수술용 개창기구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따라 요양기관들은 복강경 수술재료의 경우 수술비와 봉합, 결찰재료 등은 보험에서 인정하고 있지만, 그외 재료는 1회용 재료라 하더라도 인정하지 않고 있어 불만이 높다.

특히 복강경 수술시 가장 많이 사용하는 투관침(trocar)은 1회용 1개 값이 15만원 정도로 1회 수술에 2∼3개를 사용, 평균 30∼45만원이 소요되고 있음에도 불구 보험에서 인정해주지 않아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와관련 대학병원 한 관계자는 "1회용 투관침 값은 수술비보다도 더 비싸 이를 수술비에 포함시켜 재료대값으로 별도산정을 못하게 할 경우 수술을 하지 말라는 뜻과 같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복강경으로 하는 다빈도 수술의 수술비는 담낭절제술이 보통 34만1540원, 충수절제술은 18만130원, 자궁부속기절제술은 16만5740원 수준이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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