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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룸싸롱 접대 제한 없었던 일(?)
[ 2003년 05월 05일 10시 23분 ]
지난달 국세청이 세정혁신방안으로 골프 및 룸싸롱 등 사치성 업종에 대한 접대비를 경비로 인정해주지 않기로 한 방침이 불과 며칠만에 뒤바뀌어 오락가락하는 정부정책에 비판이 제기.

지난달 8일 국세청은 '세정혁신 방안'의 하나로 "기업이 룸살롱이나 골프장에서 접대할 경우 회사 비용으로 인정해 주지 않겠다"고 발표.

이에대해 재계가 현실을 무시한 발상이라며 강력 반발하자 주무부처인 재경부가 최근 '사실상 백지화' 방침을 밝히며 원점화.

이는 국내 정서상 골프·술집 접대 등을 일방적으로 향락성 접대비로 물아붙여 갑자기 비용처리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오히려 부작용이 예상된다라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특히 지난 2일 김진표 재경부총리가 "특정업종만 차별해서 접대비를 인정하지 않으면 헌법원칙에도 맞지 않는다"며 이 문제를 없었던 일(?)로 치부.

이에따라 설익은 정책을 발표했다가 후퇴·번복하는 정부의 오락가락하는 정책에 경제 현장의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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