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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자체징계권·실사권 부여' 재점화
[ 2003년 05월 06일 03시 30분 ]
"의사단체가 자체적으로 징계권과 실사권을 갖고 이를 통해 의료계의 윤리의식을 높여나가고 자정능력을 배가시켜야 한다."

서울시의사회 박영우 법제이사는 최근 '의협 윤리위원회 활성화의 필요성'이라는 글을 발표, "의료윤리는 의사에게는 당연한 도리이며 기본으로 특별히 의사에게 윤리가 항상 문제되는 것은 의사들이 윤리적인 면에서 특별히 문제가 있다기 보다는 상대적으로 사회가 특별히 높은 윤리를 요구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박 법제이사는 "우리가 그러한 국민의식에 부합할때 국민들로부터 전문직업인으로서 신뢰와 존경을 받을 것이고 자존심도 유지된다"며 "우리가 윤리지침을 제정하고 윤리위원회를 구성한 것도 비윤리적인 회원을 자율 징계하으로써 우리를 매도하는 세력과 맞설 수 있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통한 이해와 지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당위성을 역설했다.

그런 측면서 "현재와 같은 징계(견책, 권리정지, 경고)는 자체정화에 한계가 있고 효과가 떨어질 수 밖에 없는 만큼 자체적인 징계권과 실사권을 갖고 이를 윤리위원회에서 주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임 김재정 집행부도 과거 재임시부터 의협으로의 징계권 이관을 요구, 강력히 추진할 방침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한 논란이 재연될 것으로 보인다.

그는 또 "현재의 각종 의료제도상 문제점을 보완해야 한다"며 "아무리 윤리적 의식이 있어도 제도적인 환경이 뒤받침 돼야 하고 의대생들에 대한 윤리교육과 각종 연수교육시 회원들에 대한 윤리위원회의 역할과 징계내용, 기타 윤리의식에 대한 교육이 더욱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이사는 이와 함께 "각 지역 및 지부, 학회, 개원의협의회별로 윤리위원회의 위상강화와 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며 "이번에 새롭게 시작한 의협 윤리위원회에서 새윤리규정을 제정할때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좋은 개정안이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기대감을 표했다.
안순범기자 sbah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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