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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노조, 산업노조에 전문직성격 접목시켜야"
[ 2003년 05월 05일 13시 44분 ]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전공의 노조'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 의사노조를 설립할 경우 기존 산업노조 조직에 전문직의 성격을 접목시킨 것이 적당하다는 의견이 제시돼 눈길을 끈다.

서울의대 조한익 교수는 전공의협이 발행하는 '5월호 뉴스레터'에 '왜 의사노조여야 하는가'라는 기고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조 교수는 기고문을 통해 "산업근로자와 의사는 상당한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산업노조의 기능이 그대로 의사노조에서도 작동할 수 없고 그래서도 안 된다"며 "의사노조는 산업노조의 장점을 토대로 의사노조 나름대로의 정체성을 만들어 가야 한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그는 "의사노조의 설립은 피고용자의 신분이 명확한 의사들(봉직의)부터 추진해야 할 것"이라며 "개원의 노동조합 설립이 어렵다해도 봉직의 노동조합과 협력 관계를 유지하면서 개원의 협회 형태에 노동조합의 역할을 가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즉 현재 전문의 협의체 형식인 협회들은 현행 체제에서 노동조합의 장점을 협회 운영에 도입할 수 있다는 것이다.

조 교수는 의사노조가 설립될 경우 ▲의사들의 임금 및 보수관련 협상 ▲진료환경 및 근로조선 개선협상 ▲환자 및 법에 의해 침해받는 의사의 권익 보호 ▲조합 구성원의 교육, 자율감시 및 퇴출 ▲구성원들간 정보공유 ▲구성원간 경쟁 및 재정적 다툼 중재 ▲의사의 권익을 대변할 협상전문가 및 협상 전술 개발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의사노조 설립과 직결되는 논란중 하나인 '의사가 노동자인가'에 대해 조 교수는 "의사들은 국가나 보험단체에 의해 경제적 제한을 당함으로써 경제적인 이득뿐 아니라 의료행위에도 실질적으로 자율성을 침해당하고 있다"며 "법에 의해 명시된 임금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의사 역시)경제적인 이득이 법과 계약에 의해 정해지는 근로자"라고 규정했다.

따라서 그는 "한 때는 효과적이었던 조직체계가 시대가 변하면 작동을 안 할 수도 있다"며 "이 시대에 맞는 조직을 만들어 나갈 수밖에 없고, 의사노조가 바로 그런 대상"이라고 역설했다.

한편 전공의협은 '5월호 뉴스레터'에 노조설립과 관련된 글을 게재하는 것을 계기로 '전공의노조' 설립에 대한 공론화 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전공의협은 현재 내부적으로 전공의노조 설립에 관한 준비작업을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조만간 공청회 등을 통해 여론을 환기시켜 나갈 계획이다.

전공의협의 한 관계자는 "이달말이나 내달초 차기 집행부가 구성될 경우 전공의 노조 설립추진이 본격화할 것"이라며 "내부적으로 철저한 준비작업을 거친 후, 앞으로 세미나나 공청회 같은 자리를 마련해 전공의노조 설립에 대한 여론 수렴과 함께 의료계에 이를 공론화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상기기자 bus19@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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