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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미달 정신의료기관 과징금 상향조정
[ 2003년 05월 06일 03시 00분 ]
정신의료기관이 시설·장비기준에 미달하면 허가취소나 사업정지 처분이 내려지고, 사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의 상한액도 상향조정될 전망이다.

규제개혁위원회 행정사회분과위원회는 최근 복지부가 제출한 정신보건법 개정안을 이 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규개위는 정신보건임상심리사나 정신보건간호사와 같은 정신보건전문요원이 허위진단서 작성 등으로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되지 않았을 때에는 이를 결격사유로 추가해 전문요원이 될 수 없도록 한 복지부안을 원안동의했다.

또 복지부안에 따라 정신질환자들이 적정 환경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정신의료기관 허가취소, 사업정지 행정처분 대상에 시설·장비기준 미달을 추가하게 된다.

다만 규개위는 사업정지처분으로 인해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2천만원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도록 한 조항에 대해서는 개선권고했다.

규개위는 의료법상 의료업 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기준이 5천만원 이하이기 때문에 다른 법률과의 형평성을 맞추고 '기타 특별한 사유'를 삭제하거나 구체화하라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앞으로 규개위 본위원회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6월경 정신보건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내년 1월 공포해 6개월후 시행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정신의료기관이 입원환자 60명당 정신과 전문의 1인, 입원환자 13명당 간호사 1인 등의 기준을 위반하면 내년 7월부터 처벌을 받게 된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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