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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 조제내역서 발행 의무' 새 쟁점
[ 2003년 05월 05일 21시 00분 ]
의협 김재정 회장이 들어서면서 처방전 문제가 다시금 의정 및 의약계간 논란의 대상으로 부각되고 있다.

의협 새 집행부는 대신 처방전 발행 매수는 유연한 입장을 견지하면서 상대적으로 약사의 조제내역서 발행을 의무화할 것을 강력히 요구해 앞으로 이 문제가 상당한 진통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의협은 약사의 조제내역서 발행이 의무화한다면 처방전 1+알파는 물론 처방전 2매 발행도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배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의협은 또 환자보관용 처방전을 이용해서 환자들이 병원에 오지 않고 약국에 찾아가 '처방전 내용의 처방'을 요청, 이를 임의조제하는 약사들의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요구했다.

의협 관계자는 "이 같은 사례는 분업의 가장 나쁜 폐해"라고 지적하면서 "환자의 건강상태를 지속적으로 파악해야 할 의사 입장에서는 이 같은 임의조제로 환자 진료에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다른 관계자는 "그 동안 처방전 2매 발행이 환자의 알권리 측면서 의사에 책임을 지는 것이었다면 마찬가지로 약사에게도 그 책임을 부여해야 한다는 측면서 조제내역서 발행이 형평성에 맞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최근 일부 약국에서는 영수증에 조제내역이 담긴 곳이 더러 있다"며 "환자가 무슨 약을 받았는지를 알아야 하는 측면도 처방전 2매 발행에 못지 않게 국민 알권리 차원서 매우 중요하다"고 말해 이 부분에 있어 물러서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이와 관련, 김화중 복지부 장관도 약사의 조제내역서 의무화 방안을 약사회와 협의해서 추진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져 앞으로 이 사안의 향배에 관심이 높아진다.

하지만 약계에서 처방전 2매 발행 선행을 요구하고 있고 또한 약사의 조제내역서 발행 의무화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약사들이 수가인상을 요구할 수 있어 쉽지 만은 않은 실정이다.
안순범기자 sbah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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