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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잦은 제도·수가 변경' 의료정보화 걸림돌
[ 2003년 05월 06일 02시 30분 ]
의료기관 정보화의 가장 큰 걸림돌로 관련법 제도의 미비와 잦은 수가변경이 지적돼 개선책 마련이 요구된다.

6일 개원가 및 의료정보 업계에 따르면 최근 들어 의료정보 시스템을 도입, 병의원의 전산화가 급속히 추진되고 있지만 관련법 미비로 인해 업체 및 의료기관들이 애를 먹고 있다.

개정 의료법에 따라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전자의무기록의 경우 지금까지 명확한 시행령·시행규칙이 마련되지 않아 병의원에서 시스템 설치를 유보하고 있는 분위기다.

원격진료 역시 수가 책정 문제를 비롯해 의료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명확한 책임한계 등이 법으로 명문화되지 않은 상태여서 병의원들이 도입을 꺼리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의협 의료정책연구소가 개원가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의료기관 전산화의 단점으로 60% 이상이 ‘제도적·행정적 뒷받침이 미비하다’는 점을 꼽았으며, 의료정보화를 대정부 정책 요구사항으로 84% 이상이 ‘법·제도적 문제점을 보완해 줄’것을 들었다.

관렵법 미비와 함께 잦은 의료수가 변경도 의료기관 전산화의 장애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의약분업이 도입된 2000년의 경우 보험수가 정책이 모두 43차례나 변경돼 그때그때마다 바뀐 의료수가에 맞춰 시스템을 수정하느라 병의원 및 관련 업체들이 곤욕을 치뤘다.

특히 복지부 등 관련부처들이 시행일을 불과 하루이틀 남겨둔 촉박한 상황에서 수가변경 고시를 공고, 업체들이 전산시스템을 수정하는데 시간적 여유가 없어 애를 먹은 경우도 한두번이 아니다.

일례로 올해초 동네의원의 '가나다'군 차등진찰료가 '나'군으로 통합 적용이 결정된 이후, 시행일이 임박해서도 복지부가 이와 관련된 세부 시행안을 확정·고시하지 않아 의료기관과 의원용 전자차트 및 청구프로그램 업체들이 속앓이를 하기도 했다.

서울지역의 한 개원의는 "정부의 갑작스러운 수가변경으로 인해 업계는 물론 병원에서도 바뀐 수가를 적절히 활용하지 못해 많은 피해를 입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의료정보 업체의 한 관계자는 "정부에서는 수가를 변경할 때 프로그램 제작업체가 수정 작업 후 테스트를 충분히 거치고, 병의원에서도 변경된 수가나 제도를 숙지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 여유를 두고 고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상기기자 bus19@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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