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1월05일thu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공단-심평원, 현지조사권 팽팽한 신경전
[ 2003년 05월 06일 21시 00분 ]
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기관에 대한 (가칭)현지조사권 업무의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해야 한다는 주장과 관련, 공단과 심평원이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6일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공단의 실사권 얘기는 전혀 근거없는 주장"이라며 "공단과 협의가 진행중인 것도 전혀 없는 상태"라고 일축했다.

그는 "요양기관에 대한 현지조사권은 공공기관이 수행할 성질이 것이 아니다"라며 "법적으로 정부가 수행하도록 돼 있는 것을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현행 법상 공단은 요양기관에 자료제출 요구권을 갖고 있지만, 이는 강제조항이 아니라는 점 때문에 요양기관에 대한 진료내역 확인심사 기능 강화 등 현지조사권을 그동안 줄곧 요구해 왔다.

공단은 또한 수진자 진료내역서로 설문조사를 실시, 부정청구가 있은 요양기관에 대해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지만, 이것도 강제조항이 아닌 상태다.

그동안 공단은 "보험자로서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서는 진료행위가 실제로 일어났는 지, 허위청구를 했는지 등을 가려낼 수 있을 정도의 권한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대해 일부 보건복지위 위원들도 "공단이 보험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을 정도의 권한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해 심평원과 공단간 신경전을 유발하고 있다.

국회의 한 관계자는 "현재 제기되고 있는 것은 심평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현지조사권을 공단도 가져야 한다는 것이 아니다"라며 "현재 심평원이 하고 있는 업무는 그대로 두고, 공단에 보험자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을 정도의 역할을 주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소위 간이실사권이라 부르는 이 내용도 앞으로 얼마큼 공단에 그 역할을 부여할 지는 계속 더 논의를 해 봐야 할 것"이라며 "보험자로서 최소한 확인해야 하는 기본적인 사항들만을 확인하는 예비심사 기능을 부여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