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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등 포함 '전자문서이용촉진법案' 마련
[ 2003년 05월 07일 01시 48분 ]
종이문서를 전자문서로 대처하기 위한 '전자문서이용촉진법(안)'이 마련된다.

산업자원부는 기존 종이문서를 전자문서로 대치하기 위해 기업은 서류 제출 등을 의무화하고 있는 116개 법률을 일괄 개정하는 '전자문서이용촉진법안'을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산자부는 올해 초부터 1027개 법률을 검토해 중요성이 높고 개정 효과가 큰 116개 법률을 선정, 이중 432개 조문을 개정하고 46개 조문을 신설토록 전자문서이용촉진법안을 구성했다.

새로 마련된 전자문서이용촉진법안은 일본의 'IT일괄서면법'처럼 각 부처의 개별법률들을 별도로 개정하기 보다 단일법률을 제정, 관련 사항을 일괄적으로 개정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현재 전자문서이용촉진법안의 대상법률로 선정된 복지부 소관 법률은 ▲제61조(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의 개정) ▲제62조(공중위생관리법의 개정) ▲제63조(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의 개정) ▲제64조(약사법의 개정) 등 4개 항목이다.

또 노동부 소관법률 중에는 ▲제73조(고령자고용촉진법의 개정) ▲제74조(고용보험법의 개정) ▲제75조(고용정책기본법의 개정) ▲제78조 (근로기준법의 개정) ▲제79조 (근로자복지기본법의 개정) ▲제82조 (산업안전보건법의 개정) ▲제83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개정) ▲제84조 (임금채권보장법의 개정) ▲제87조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의 개정) 등 15개 조문이 포함됐다.

한편 산자부는 오늘(7일) 오후 2시 전경련 회관에서 업계, 학계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자문서이용촉진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을 위한 공청회를 갖는다.
김상기기자 bus19@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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