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주요 대학병원과 국립병원 등이 적발됐다.
서울시는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1/4분기 동안 1,397개소의 환경오염 배출업소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 결과, 가톨릭대 성모병원과 미즈메디병원등 97개 위반업소를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위반적발업소를 업종별로 보면 인쇄·사진시설이 31개소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의원·동물병원 24개소, 자동차세차시설 16개소, 도장시설 10개소, 섬유·염색시설 4개소, 귀금속·장신구 2개소 등의 순이었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 미즈메디병원을 비롯 가톨릭대 성모병원, 국립경찰병원 등 3개 병원의 경우 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드러나 개선명령을 받았다.
소화아동병원과 혜성연합병원, 영일의료재단성심병원 등 3개 병원에서는 방지시설의 운영일지를 기록하지 않았거나, 관리인 교육에 불참한 사실이 적발돼 경고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또 중앙가정의학과를 비롯해 하나한방병원, 서울논현의원, 보성이비인후과의원 등 12개 병의원에서는 무단폐업이나 관린인교육불참 등의 행위가 드러났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