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약제학회(회장 전인구)는 최근 서울대 삼성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임시총회에서 임원 선출에 관한 정관을 개정한 수석부회장제 도입안을 통과시켰다.
이번에 통과된 정관개정안에 따르면 수석부회장은 이사회에서 추천돼 평의원 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 보고되며, 차기회장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정관개정안에는 이밖에 기금위원장이 없어지고 수상위원장이 신설되며, 간사도 기존 총무, 재무, 편집, 학술, 기획에 홍보가 추가됐다.
이같이 바뀐 개정안은 올 가을 정기총회를 거쳐 11월 27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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