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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포털서비스 강행에 개원가 반발
[ 2003년 05월 07일 15시 10분 ]
심평원이 이달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간 포털서비스와 관련 의료계가 운영상 일부 보완사항을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다.
그동안 심평원은 요양기관에서 제출한 요양급여비용명세서에 자료미비 또는 코드착오 등이 발생하면 반려시키거나 무조건 삭감했던 것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1일부터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하여 포털체제로 운영중이다.
요양기관 입장에서 이 포털서비스를 이용하면 A, F, K 등 단순청구오류 건의 경우 심사전에 요양기관 스스로 수정·보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삭감후 제기하는 이의신청을 대폭 줄이는 효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의료계는 명세서 제출후 수정·보완할 것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2일 이내에 수정·보완토록 한 부분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다.
의협 관계자는 "수정·보완 요청이 들어왔을 때 정보통신망의 예기치 않은 오류가 발생할 수 있고, 확인 과정도 얼마든지 지연될 수 있다"라며 "수정기간에 휴일이라도 끼면 2일이라는 시간은 너무 촉박하다"고 지적했다.
이에따라 의료계는 요양기관의 자료 수정·보완기간을 현실에 맞게 7일(공휴일 제외)로 연장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의료계는 아울러 인력장비 등 충분한 제반여건을 갖추지 못해 서면청구나 디스켓 청구를 하고 있는 일부 영세한 의원급 의료기관을 감안, 자료의 수정·보완 요청도 정보통신망에 한정하지 않고 전화, 팩스로도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앞서 의료계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의서를 복지부 및 심평원에 공식 전달했다.
반면 심평원 관계자는 "수정·보완할 내용을 E-메일로 보내주기 때문에 수정에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라며 "7일로 할 경우 오히려 심사기간만 길어져 요양급여비용이 지급되는 기간만 늦어지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말해 사실상 어렵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 관계자는 수정·보완 통보시 전화나 팩스도 이용하자는 주장에 대해서도 "전산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은 일부 의원급 요양기관이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이 방침은 이미 복지부 고시로 발표됐기 때문에 현 상태에서 변경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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