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1월05일thu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병협 "의료급여환자 식대 종별가산율 적용"
[ 2003년 05월 08일 08시 31분 ]
현행 의료급여 환자에 대한 식대(食代)가 종별 요양기관에 구분없이 일률적으로 책정되어 있는 것을 요양기관의 시설 및 인력수준의 차이를 반영, 종별가산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8일 병협(회장 김광태)에 따르면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급여 환자에 대한 식대의 수가체계 개선안을 복지부에 공식 건의했다.

병협은 건의문에서 현재 종별 요양기관에 구분없이 1일당 1만170원으로 책정되어 있는 의료급여환자에 대한 식대는 "영양사를 필수적으로 상근토록 규정하고 있는 병원과 영양사가 상근하지 않는 의원의 식대를 동일한 산정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병협은 또 현재 의료법시행규칙상 "병원에는 영양사가 상근하며 환자의 영양 상태평가, 영양상담 및 지도 등에 행위가 추가로 이뤄지고 있음에도 이에대한 행위료가 불인정되고 있다"라며 이에대한 적절한 보상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건의문에서는 "사회보험 뿐아니라 자동차보험등 민간보험에서도 급여항목은 대부분 의료기관별 시설·인력기준의 차이에 따라 의료기관 종별로 수가가 차등 보상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병협은 현재 1식당 3390원(1일당, 1만170원)으로 일률적으로 책정되어 있는 식대를 종합전문요양기관은 1식당 6063원, 종합병원은 4791원, 병원 4384원으로 각각 종별가산율을 적용해 산정할 것을 건의했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