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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계 "외래조제실 설치 허용" 적극 추진
[ 2003년 05월 08일 14시 45분 ]
병원계가 올해 병원내 외래조제실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병원계가 이를 밀어부칠 경우 약계의 거센 반발이 불보듯 뻔하지만 국민편의 제고 측면서는 타당성이 제기돼 새로운 논란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된다.

8일 병원계에 따르면 현행 약사법은 이미 의약분업이 이뤄지고 있는 병원에 대해서 외래조제실을 폐쇄하므로써 환자들의 부담과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판단, 병원외래조제실 설치를 허용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병원들은 의약분업의 취지는 '의사가 진찰처방하고, 약사가 조제'토록 하여 의약품 오남용을 억제하는 데 있음에도 불구, 현행 약사법은 원외약국에서만 조제토록 함으로써 분업의 본질을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병원계는 "현행 의약분업은 환자의 불편과 비용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라며 "만일 병원외래조제실을 허용하고 약국선택을 환자에게 맡길 경우 연간 1조원 이상의 비용이 절감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병원계는 미국, 캐나다 등 외국처럼 병원내 임대약국 개설을 허용함으로써 환자불편을 해소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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