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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건강보험정책심의委 폐지" 주장
[ 2003년 05월 08일 11시 03분 ]
요양급여의 기준, 비용, 보험료등 건강보험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는 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폐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근 의협 의료정책연구소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건강보험법 개정방안을 발표했다.

정책연구소는 "건정심의 역할은 이미 설치되어 있는 건강보험심의조정위원회에서도 충분히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라며 "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에 근거해 운영되는 건정심은 오히려 요양급여비용계약제를 제약할 뿐아니라 특별법만능주의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의료정책연구소는 또 "건정심은 가입자대표, 의약계대표, 공익대표가 각각 8인씩 동수로 구성되지만, 경험에 비춰볼 때 의료계는 항상 가입자보다 불리한 입장이었다"라며 "예를들어 주요 사안을 의결할 때 가입자 대표와 공익대표는 기본입장을 같이 한 경우가 많았다"고 주장했다.

이에따라 정책연구소는 "공익대표를 임명할 때는 어느 한쪽의 입장으로 치우친 인사를 배제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사안을 판단하여 결정할 수 있는 전문가 선정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함께 연구소는 "현행 건정심은 복지부 장관의 행위를 정당화시키는 책임회피 수단으로 이용당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라며 "건정심을 폐지하고, 정부와 학계 등을 중심으로 중재위원회를 설치, 계약의 중재역할을 하게 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의료정책연구소는 요양급여비용 계약이 기한내에 체결되지 않으면 복지부장관이 건정심의 심의·의결을 거쳐 요양급여비용을 정하면 되기 때문에 계약이 체결되지 않아도 큰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 점을 건정심의 폐단이라고 주장했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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