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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藥 권장지침=심사기준' 정밀검토 진행
[ 2003년 05월 09일 03시 10분 ]
심평원은 의료계가 자율적으로 제정한 소화기관용약제 권장지침을 놓고 심사기준에 부합되는 지 여부에 대한 정밀 검토작업에 착수했다.

8일 심평원(원장 신영수)에 따르면 권장지침 중 검토대상은 의료계에서 제정한 소화기관용약제 권장지침과 관련, 요양급여기준규칙 및 식약청 허가사항에 위배되는 부분이 있는지 여부다.

심평원은 이 검토작업 결과를 토대로 관련 규정에 위배되는 사항은 심사과정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하지만, 심평원과 복지부는 이번 권장지침을 얼마동안 자율적으로 시행토록 인정할 지 등은 아직 결정하지 않은 상태다.

이와관련 심평원 관계자는 "이번 검토작업의 결과가 나오면 복지부와 협의해 권장지침의 자율적인 유효기간을 정하는 등 구체적인 향후 계획을 세울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현재 권장지침이 식약청 허가사항을 위배하는 부분이나 요양급여기준규칙에 어긋나는 부분들이 있는지를 세밀히 따져 자율적인 권장지침이지만 법률적인 범위를 벗어나는 부분은 심사과정에서 조정대상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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