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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등 필수공익사업장 '직권중재 회부' 축소
[ 2003년 05월 09일 01시 04분 ]
병원등 필수공익사업장에 대한 직원중재회부가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신홍)는 직권중재회부에 보다 신중을 기하기 위해 직권중재회부 세부기준을 마련해 각 지방노동위원회에 시달했다고 9일 밝혔다.
새로 마련된 세부기준을 보면 우선 사업장의 주요업무 특성, 쟁의행위 돌입 가능성 여부, 중단되는 업무의 비조합원 및 타 사업체를 통한 수행가능성 등에 대한 노사 당사자 의견 청취를 의무화했다.
쟁의행위에 의해 중단되는 업무범위, 중단되는 업무의 공공성, 비조합원 및 타사업체를 통한 업무의 지속가능성 등에 대한 심층 검토를 통해 중재회부여부를 결정토록 했다.
특히 노사 또는 노조가 자율교섭을 통해 해결할 것을 약속하거나 쟁의행위시에도 필수업무를 유지할 것을 약속하면 특별조정위원회에서 조건부 권고토록 세부기준을 마련했다.
이 경우 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중재회부 결정을 보류하고 노사 또는 노조의 약속 불이행 등으로 공중의 일상생활 및 국민경제를 현저히 저해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중재회부를 결정한다.
중앙노동위 신홍 위원장은 “직권중재회부를 지양해 최대한 노동기본권 보장과 공공복리 확보를 조화시킬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행 노동법은 병원을 비롯해 철도, 수도, 통신 등을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하고 이들의 노동쟁의에 대해 노동위원장이 쟁의를 금지시키는 직권중재에 회부할 수 있도록 규정해 놓았다.
실제로 병원등 필수공익사업장에서 조정을 신청하면 거의 100% 특별조정위를 거쳐 중재에 회부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필수공익사업장의 경우 조정기간 15일, 중재기간 15일 동안 쟁의행위가 금지될 뿐만 아니라 중재재정이 내려지면 그 이후에는 쟁의행위가 완전히 금지돼 결국 노조는 ‘불법파업’으로 내몰리게 된다.
전국보건의료노조는 이 같은 ‘직권중재’ 제도가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을 필요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그동안 정부를 대상으로 ‘직권중재 철폐’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중앙노동위가 마련한 직권중재회부 세부기준은 현재 진행중인 병원계의 산별교섭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진다.
김상기기자 bus19@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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