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변호사등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조사가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내과, 소아과 등 건강보험제도로 수입금액의 현실화가 높은 진료과목의 의사들은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용섭 국세청장은 9일 취임후 처음으로 가진 대한상공회의소 초청 오찬간담회에 참석하여 "의사중에서도 내과, 소아과 등 건강보험제도로 수입금액이 거의 노출되고 있는 진료과목들은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용섭 청장은 아울러 "고소득 전문직종 및 자영사업자중 수입금액 현실화가 높은 종목은 명백한 탈루혐의가 없는 한 세무조사 대상 선정에서 일괄 제외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앞서 국세청은 고소득 자영사업자의 세부담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해 의사, 변호사 등에 대한 세무조사전담반을 설치키로 하고, 서울지방국세청을 비롯 중부, 부산, 대구, 대전, 광주 등 각 지방청에 이들의 과세자료를 상시적으로 파악하는 세무조사전담반을 구성했다.
이에대해 국세청 관계자는 "의사, 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종에 대한 세무조사 강화방침은 계속 유지된다"고 전제하고 "그러나 의사라도 진료과목마다 세원노출에 차이가 있어 이번에 명확히 밝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