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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전 1매발행 의원 현장조사
[ 2003년 05월 09일 09시 47분 ]
경찰이 처방전을 1매만 발행한 의원에 대해 현장 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성남 남부경찰서는 처방전 1매 발행에 따른 민원을 접수, 지난 5일 해당 의원에 경찰을 파견해서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현장조사를 벌였다.

이와 관련, 일각에서는 이번 사안이 처방전 2매발행을 강제하고 처벌규정을 만들어 구속력을 행사하기 위한 포석이 깔려 있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돼 문제가 확산될 전망이다.

이 날 현장조사를 받은 의원은 성남시 중원구 소재 L의원. 혐의는 의료법 제 15조 2항에 대한 위반이다.

남부경찰서는 "민원이 보고돼 현장조사를 나가게 된 것"이라며 "하지만 적절한 처벌 규정이 모호해 복지부에 질의, 회신이 오는대로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런 측면서 복지부가 어떤 회신을 보내느냐에 따라 이번 사건은 앞으로 처방전 2매 발행 강제와 자율 사이의 기로점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L의원 측은 "의협에 질의해본 결과 1매 발부에 대한 벌칙조항은 없었다"며 "지금까지 지자체 개별 행정지도는 있었으나 경찰 조사는 처음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김현정기자 hj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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