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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처방전 1매발행 의원 처벌 불가"
[ 2003년 05월 11일 14시 41분 ]
최근 처방전 1매 발행으로 경찰 현장조사를 받은 성남시 L의원에 대해 복지부가 "민원이 제기돼도 처벌할 수 없다"는 회신을 보내왔다.

11일 성남시의사회에 따르면 복지부는 성남 남부경찰서측에 "현재 처벌 규정이 확정되지 않아 처벌이 불가능, 무혐의 처리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또한 현재 성남지역에 처방전 매수와 관련, 경찰의 기획조사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번 경찰 조사는 처방전 1매 발행의 법제화를 조속한 시일내에 정착시켜야 한다는 의료계의 여론을 조성하고 있다.

성남시의사회 한 관계자는 "L의원측이 무혐의 처리된다고 해도 이 같은 일이 또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법은 없다"며 "경찰 조사 이후 일주일여 입은 정신적 피해는 어디서 보상받느냐"며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따라서 지방자체단체별 행정지도는 물론 경찰 조사까지 실시된 현 시점에서 더 이상 처방전 2매 발행이 명시된 의료법 시행규칙 15조 2항의 조속한 개정작업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그는 "최근 복지부는 처방전 발행에 대한 민원회신에서 처방전 1부만 교부한 경우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며 "의사의 자율권 운운할 것이 아니라 1매 발행에 대한 법제화를 서둘러야 한다는 것이 중론"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전했다.
김현정기자 hj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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