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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임여성 인공수정 진찰료 '非급여'
[ 2003년 05월 11일 11시 56분 ]
불임여성이 임신목적으로 인공수정을 실시할 경우 진찰료를 포함한 일체의 비용이 비급여 대상이다.

심평원은 최근 인테넷 상담을 통해 "불임증 여성이 임신목적으로 실시한 '체외인공수정' 시술의 경우, 진찰료를 포함한 시술시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이 비급여 대상"이라고 회신했다.

하지만 심평원은 건강보험 가입자가 일정기간(보통 결혼후 1년)내에 임신이 되지 않는 불임증일 경우 그 원인을 알기 위한 검사 또는 임신촉진 목적의 배란촉진제 사용은 급여 대상이라고 덧붙였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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