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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7월부터 처방전 1매발행 행정처분
[ 2003년 05월 12일 13시 30분 ]
빠르면 7월부터 의사가 처방전을 2매 발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을 받게 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내달 처방전을 1매 발행한 의사를 처벌하는 내용의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개정안을 법제처 심사를 거쳐 시행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 행정절차를 감안할 때 의료기관이 처방전을 1매 발행하다 적발되면 7월경부터 행정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해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개정안에 대한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를 마친 상태다.
규제개혁위원회 행정사회분과위원회는 당시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개정안 심사에서 처방전을 교부하지 않는 것과 1부만 교부하는 것을 차별화해 1부만 발행한 때에는 처분기준을 완화하도록 개선권고했다.
현재 의료기관이 처방전을 교부하지 않으면 1차 위반 자격정지 15일, 1차 처분후 2년 이내 2차 위반은 자격정지 1월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복지부는 의료기관이 처방전을 1매 발행하면 1차 위반시 경고 처분하거나 자격정지 일수를 15일보다 완화해 적용할 가능성이 높다.
김화중 복지부장관은 11일자 서울경제 인터뷰에서도 "의료법에서 처방전 2매 발행을 규정하고 있지만 현재 처방전을 1매 발행한 경우 처분이 불가능하다"면서 "의원의 처방전 2매 발행률이 28%로 극히 낮아 국민의 알권리 등을 위해 의료법대로 행정처분규칙을 조속히 개정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화중 장관은 최근 YTN 인터뷰에서는 "처방전 2매를 발행할 필요가 있고, 해야 한다"면서 "이를 지키지 않는 의사에 대해 제재를 가하기 보다 자율적으로 해야 하며 자율적으로 하도록 분위기가 돼 가고 있고, 의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며 행정처분에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 대조적인 발언을 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이는 처방전을 1매 발행한 의료기관을 행정처분하지 않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의료계를 설득해 2매 교부하도록 하겠다는 의미일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의협은 환자 알권리를 위해 처방전을 2매 발행한다면 약국의 조제내역서도 반드시 교부토록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의료관계 행정처분규칙 개정 과정에서 강력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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