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 하반기 국내 최초로 지정할 경제자유구역과 관련, 자유구역 인근지역의 병·의원에서도 외국인 진료가 가능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18일 재경부에 따르면 작년 12월말 제정·공포된 '경제자유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에 따라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개발, 경영활동 및 생활여건 지원 등을 담은 동법 시행령을 19일 입법 예고한다.
시행령에 따르면 연간 50만t 이상의 화물을 처리할 수 있는 국제공항과 연간 1000만t이상의 화물을 처리할 수 있는 국제항만시설을 갖춘 지역만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아울러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국유재산 임대료를 100% 이내에서 감면하고, 자유구역내 철도, 간선도로, 공원, 공동구 등 기반시설 건설비용의 50% 범위내에서 국가가 우선 지원할 방침이다.
이와관련, 재경부 관계자는 "자유구역이 활성화될 때까지 실제 외국인의 거주는 수도권 등에 집중될 것"이라며 "일정 규모이상 병원에 외국인진료가 가능한 인원을 확보토록 하는 등 보건, 교육분야의 거주여건개선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오는 7월 경제자유구역기획단이 만들어지면, 이곳에서 구체적인 법률 검토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경부는 대규모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 ▲소득세 및 법인세 7년간 100%, 3년간 50% 감면 ▲관세·특별소비세·부가세는 3년간 수입자본재 100% 감면 ▲취득·등록·재산·종토세는 5년간 100%, 3년간 50% 감면 등의 세금혜택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내달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