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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진료 설명부족…환자 불만 속출
[ 2003년 05월 12일 12시 36분 ]
"입원할 당시 꼭 한번 선택진료를 신청했는데, 이 것이 입원기간 내내 모든 진료및 수술에 선택진료를 신청한 것으로 간주되나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선택진료(일명 특진료)에 대한 설명이 부족한 상태에서 진료를 받은 환자 및 보호자들이 예기치 못한 과다한 진료비에 그 부당성을 호소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최근 심평원 및 공단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라 온 글중에는 선택진료와 관련하여 그 부당함을 호소하는 글들을 쉽게 볼 수 있다.
지난 1월 강원도 G병원에서 약 14일동안 입원했던 B모 환자는 진료비가 생각지도 않게 많은 총 109만1135원이 나오자, 심평원에 진료비 본인부담금 확인요청을 신청했다.
심평원이 조사한 결과, 이 B환자는 G병원으로부터 선택진료비로 4만3000원을 포함, 총 13만7200원을 과다하게 징수당한 것으로 밝혀져 다시 환급받았다.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도 '진짜... 개법이군...악법도 법이라지만...'이란 제목으로 올라온 글은 "10년이상 한 과목에 노하우가 있는 의사가 진료한다는 건 이해하지만, 일반의(10년 이하)를 선택할 기회조차 없다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가입자는 "O병원이든....B병원이든...다른 종합병원이든... 무조건 그 과목에 한 의사만 있더군요"라며 "이에따라 그 과목을 진료하려면 무조건 선택진료비를 부담해야 하는 현실은 잘못된 것 아니냐"라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심평원에 진료비 본인부담금 확인을 요청한 사례중에는 의료기관에서 선택진료 추가비용 산정기준을 잘못 적용하여 부당징수한 것으로 드러난 사례도 빈번한 실정이다.
특히, 검사료의 경우 보험수가의 50% 이내에서 추가 징수토록 돼 있음에도 불구, 50% 이상을 산정하여 청구하는 요양기관들이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아울러 환자가 입원할 경우 미리 짜여진 선택진료팀을 환자에게 제시하면서, 환자한테 사인을 받아 선택진료비를 챙기는 편법을 사용하는 일부 의료기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입원당시 선택진료를 신청할 경우 진료가 끝날때까지 일괄적으로 선택진료를 신청한 것으로 돼 있는 현행 의료법(선택진료에관한규칙)도 시급히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와관련 심평원 관계자는 "입원당시 선택진료를 신청했더라도 언제든지 변경 또는 해지할 수 있음에도 불구, 의료기관들의 환자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여 진료를 다 받고 난 후에서야 환자가 그 부당함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입원당시 선택진료를 신청했던 환자가 별도의 변경 또는 해지신청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선택진료 신청이 유지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라며 "선택진료에 의한 부당한 진료비 청구사례를 없애기 위해서는 의료기관들이 환자에게 사전에 충분한 설명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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