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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전문, 종별가산율 의원대비 76.1% 적용"
[ 2003년 05월 12일 13시 24분 ]
현행 의료기관 종별 가산율을 의원급 의료기관 기준으로 병원급은 12.3%, 종합병원급은 32.6%, 종합전문요양기관은 76.1%의 차등가산율로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2일 병협(회장 김광태)은 작년 8월부터 6개월간 수행한 '의료기관 종별 가산율 개선방안'이란 연구용역 결과 보고서를 발표했다.

병협은 보고서에서 "현행 의료기관 종별 가산율은 의료기관 종별 투입시설에 따른 보상과는 관련성이 낮은 진료행위료에 대한 차등가산율을 적용하고 있다"며 "의료기관 원가에 근거한 가산율이 결정된 것이 아니며, 같은 종별 의료기관이라 하더라도 그 특성에 많은 차이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에따라 보고서는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의료기관 종별 가산율에 개별 병원이 갖고 있는 자본투자, 교육·훈련, 연구·개발, 지리적위치 같은 특성이 고려될 수 있는 새로운 보상체계가 보안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즉 의료기관의 고유한 특성에 대해 합리적으로 보상해줄 수 있는 틀을 개발하고 이들을 통합하여 개별 의료기관의 특성을 고려한 보상 수준이 결정될 수 있는 보상체계 개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연구용역에는 이용균 책임연구원을 비롯 ▲서영준(연세대, 미국의료체계) ▲남상요(유한대학, 일본 의료체계) ▲양명생(심평원, 가산율변천) 등이 참여했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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