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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처방전 2매…약사 조제내역 작성 의무
[ 2003년 05월 13일 06시 57분 ]
복지부는 의사에게 처방전 2부를 발행토록 하고 약사는 환자용 처방전에 조제내역을 기록해 교부토록 의무화할 방침이다.

또한 이를 위반한 의사와 약사에 대해 행정 처벌규정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빠른 시일내에 관련단체의 의견을 수렴, 이 같은 내용을 확정하고 필요한 행정절차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의사가 처방전 2매 발행하고, 약사도 환자용 처방전에 조제내역을 기재토록 하면 환자들은 처방된 약과 투약된 약을 교차확인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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