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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성분명처방 도입 시기상조"
[ 2003년 05월 13일 03시 30분 ]
심평원이 의약품의 생물학적 동등성 인정 품목이 활성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성분 명처방을 도입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최근 심평원은 한나라당 이재선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약효가 동등하다는 것이 입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성분명처방을 시행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이 의원의 "성분명 처방을 통해 대체조제를 확대한다는 것은 과학적인 근거가 전혀 없이 국민의 건강을 위협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성분명처방은 약효가 동등한 것으로 인정된 품목이 충분히 확보돼야 원활히 이뤄질 수 있으나, 현재는 약효가 동등한 것으로 인정된 품목이 충분하지 않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심평원은 생물학적 동등성 품목 활성화와 관련 "생물학적 동등성시험을 거쳐 동등성이 인정된 품목에 대해서는 카피약으로서는 최고가인 동일성분 최고가의 80%로 보험약가를 인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심평원은 보험급여목록 등재 신청시 생물학적 동등성 인정품목을 다른 품목에 우선하여 검토·결정함으로써 보험급여목록에 신속히 등재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대체조제가 가능한 의약품 수는 약 380여 품목으로 정부는 생동성 인정품목을 조기 확대하기 위해 매년 400품목씩 늘려 오는 2006년까지 총 2000품목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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