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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 '조제내역서 별도 발행' 새쟁점 부상
[ 2003년 05월 13일 21시 19분 ]
복지부가 처방전을 2매 발행하되, 약사가 환자용 처방전에 조제내역을 기록해 환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자 조제내역서 별도 발행 여부가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조제내역서 별도 발행에 대해 약사회는 반대입장을 피력한 반면 시민단체 일각에서는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는 시각이어서 주목된다.

복지부는 13일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의사는 처방전을 2매 발행하고, 약사는 그중 환자용 처방전에 조제내역을 기록해 환자에게 제공토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는 현행 환자용 처방전 하단에 있는 '의약품 조제내역'란에 있는 약국 명칭과 조제약사 성명, 조제량, 조제연월일 뿐만 아니라 처방의 변경·수정·확인·대체시 그 내용 등을 약사가 모두 기재해 환자에게 발급해야 한다는 의미다.

특히 복지부는 의사의 처방과 다르게 대체조제한 경우 변경내용을 기재해야 하며, 처방과 동일하게 조제한 경우에도 확인하는 것을 의무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대해 약사회 관계자는 "약사가 조제내역서를 별도로 발행하지 않는 범위에서 조제내역을 충실히 기록하도록 하는 것은 환자 알권리 차원에서 타당하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처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처방전서식위원회에 참여하는 경실련측도 "환자가 약을 받을 때 처방내역과 조제내역 정보를 모두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기본입장"이라며 찬성을 나타냈다.

반면 의료계가 이를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의협은 환자 알권리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이 처방전을 2매 발행하고, 약국이 조제내역서를 발행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의료계는 환자가 요구한다면 처방전을 2매가 아니라 10매도 발행할 수 있지만 이는 약국의 조제내역서 발행이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어 처방전에 약사의 조제내역을 기록해 환자에게 제공토록 하는 것에 대해 비판적 시각이 우세하다.

한가지 주목되는 점은 일부 시민단체에서도 약사의 조제내역서 발급에 대해 부정적이지만은 않다는 사실이다.

경실련 관계자는 "의료기관이 처방전을 2매 발행하고, 처방전에 조제내역을 의무적으로 기재토록 하는 것이 환자 입장에서는 합리적이지만 약사의 조제내역서를 별도로 발급해야 한다면 반대할 이유가 없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에 따라 내주 개최될 예정인 처방전서식위원회에서 의료계가 처방전 1~2매와 조제내역서 발급을 모두 의무화할 것을 강력히 제안하면 시민단체에서도 의료계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없지 않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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