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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탁상공론에 정신분열증환자 피해속출
[ 2003년 05월 14일 03시 02분 ]
임상현실을 외면한 정부의 탁상공론적 보험정책으로 인해 정신분열증 환자들의 피해가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신과 전문의들은 정신분열증 치료를 다른 질병과 같이 상식적 차원에서 판단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고 여기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서치 인터내셔날이 지난 4월 정신건강의 날을 맞아 전국의 정신과 전문의 1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92%가 “진료 초기부터 특정 환자에게 어떤 약물이 더 적합한지 알 수 있다”고 응답했다.

이번 조사에 참여한 전문의 가운데 99%가 그동안 임상과정에서 치료 약물의 변경으로 인해 환자들의 증상이 악화되거나 부작용이 나타난 경험을 했다고 말했다.

이들 중 93%는 약물의 색깔과 모양이 바뀌면 환자들이 복용을 꺼린다고 말해, 처음부터 적합한 약물 선택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약제의 보험급여 인정기준 제한으로 환자들이 적절한 치료기회를 놓쳐 결국 치료비용의 증가를 초래한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사회적 편견 때문에 드러내 놓고 치료조차 받을 수 없는 환자들은 자신에게 적합한 약물로 치료할 기회를 박탈당한 채 치료의 사각지대로 내몰리고 있어 이들에 대한 보건정책 차원의 배려가 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신과 전문의 99%는 정신분열병 환자를 치료하는데 있어 약물의 부작용 때문에 또는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 병용투약을 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즉 부가적으로 다른 약물을 필요로 하는 정신분열병 치료제와 그렇지 않은 치료제와의 비용효과 비교에서 해당 약값만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상당한 무리가 있다는 것이다.

응답자 가운데 66.7%는 올란자핀(자이프렉사)으로 약물치료를 받고 있던 환자들이 다른 약물로 교체한 뒤 부작용 증세를 나타냈다고 응답했다.

아울러 다른 비정형 약물 사용으로 부작용을 보여 올란자핀을 투여했더니 효과를 봤다고 말한 응답자가 99%에 달했다.

전문의들은 환자치료를 위해 약물을 선택하는 경우 가격보다는 약물의 효능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으며, 처방제한을 가하는 현재의 보험인정기준 때문에 이같은 전문적 판단이 간과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전문의들은 판단하고 있었다.

한편 정신과 전문의의 상당수는 심평원으로부터 추가적인 자료요청이나 확인으로 비용지금이 지연되는 것을 두려워해 EDI(전자문서교환) 양식에 소견을 기록해 심평원에 보험청구를 해 본 적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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