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오는 6월까지 정기 세무조사를 유보한다.
14일 국세청에 따르면 최근 경제여건을 감안, 오는 6월말까지는 현재와 같이 정기세무조사를 유보할 방침이다.
다만, 국세청은 부동산투기등 음성·탈루소득, 자료상 등 세법질서문란행위와 조세시효 임박, 조세채권 확보 등 세원관리상 불가피한 경우는 엄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한다.
아울러 국세청은 모범 성실납세자에 대해서는 3년간 세무조사를 면제하고, 조사과정에서 또는 조사결과 모범 성실납세자로 확인되는 경우 즉시 조사를 중지키로 했다.
하지만 추후 탈세제보 등에 의해 구체적 탈루혐의가 포착될 경우에는 제외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