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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처방전에 조제내역기록 반대
[ 2003년 05월 14일 03시 27분 ]
의협은 복지부가 제안한 처방전 2매 발행과 환자용 처방전에 약사의 조제내역 기제 의무화에 대해 이번주중 의무위원회를 소집해 수용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그러나 약국도 조제내역서를 별도 발행해야 한다는 여론이 만만치 않아 복지부안을 수용할지는 불투명하다.
의협 관계자는 "환자 알권리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약사가 조제내역을 의무적으로 기록해야 한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며 "이번 주중 전국 시도의무위원회와 개원의협의회 의무이사 연석회의를 열어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의협은 의견수렴을 끝내고 상임이사회에서 의협안을 최종확정, 내주 처방전서식위원회에서 의료계안을 표명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다른 의협 관계자는 "환자들이 처방전을 2매가 아니라 10매를 요구하면 발행할 수 있다. 다만 실제 환자가 처방된 약과 동일한 약을 복용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약사들도 반드시 조제내역서를 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의사들이 처방전을, 약사들이 조제내역서를 각각 발행해야 의약분업의 취지에 맞고 의사와 약사간 형평성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반면 약사회측은 "약사가 조제내역서를 추가로 발행하지 않는 범위에서 조제내역을 충실히 기록하도록 하는 것은 환자 알권리 차원에서 타당하며, 위반시 처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내주 처방전서식위원회에서는 약사의 조제내역서 별도 발행여부가 쟁점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안창욱기자 j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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