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醫 "왜 의사만 규제하나" 반발 확산
[ 2003년 05월 14일 23시 30분 ]
복지부가 내주 처방전서식위원회를 열어 처방전매수를 재논의할 예정인 가운데 약사의 조제내역서 별도 발행 여부와 위반 의·약사에 대한 처벌 형평성 등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복지부는 내주 처방전서식위원회를 열어 의사는 처방전 2매를 발행하고, 약사는 처방전에 조제내역을 기록한 뒤 환자에게 교부토록 하는 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의료계와 약계, 시민단체, 공단, 심평원 등 관련단체의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방침을 확정한 뒤 행정처벌규칙 개정 등 행정절차에 착수하겠다고 발표한 상태다.

이에 따라 서식위에서는 약사의 조제내역서를 별도로 발행하도록 의무화할 것인지 아니면 현행대로 처방전 하단 '의약품 조제내역'란에 대체조제 등을 기재토록 할 것인지를 놓고 의료계와 약계가 치열하게 대립할 가능성이 높다.

현재 약계에서는 현행 처방전 서식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약사법 시행규칙상 약사는 처방전에 조제연월일, 조제량, 조제자 성명, 조제약국, 처방변경 또는 수정 내용, 대체조제 내용 등을 기록하도록 의무화된 상태다.

이를 위반하면 최고 15일간 업무정지 처분을 내리도록 이미 규정하고 있어 복지부안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다.

이에 따라 의료계는 환자 알권리 충족이란 미명 아래 의사에 대해서만 규제를 가한다고 반발, 약사도 조제내역서를 별도로 발행해서 환자가 처방약과 조제약이 동일한지를 알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이 같은 의무사항 미이행에 따른 처분의 형평성 문제도 쟁점화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처방전을 1매를 발행한 의사에 대해 1차 위반 자격정지 7일, 2차 위반 자격정지 15일 처분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현 약사법 시행규칙상 약사가 처방전에 조제연월일 등을 기재하지 않은 때에는 1차 경고, 2차 업무정지 3일, 3차 업무정지 7일 등의 행정처분을 하도록 하고 있어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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