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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병의원 종사자등 내부공익신고 반대"
[ 2003년 05월 14일 13시 58분 ]
부패방지위원회가 올해 5대 과제중 하나로 추진중인 내부공익신고제도 활성화에 복지부가 반대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혀, 향후 부방위의 정책결정에 귀추가 주목된다.

복지부 배종성 보험관리과장은 14일 "요양기관의 허위·부정청구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보험청구 심사 및 기획실사 등을 강화하는 것이 우선이며, 내부공익신고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반대한다"고 밝혔다.

배 과장은 이날 경실련이 주최한 '건보재정 누수방지대책 및 의료기관경영투명성 제고방안' 토론회에서 "극히 일부 요양기관의 허위·부정청구를 전체 요양기관으로 확대 해석하는 것은 대다수 선량한 요양기관과 의료인의 명예를 훼손시킬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배 과장은 "허위·부정청구를 강력히 단속하기 위한 방편으로 의심가는 의료기관의 3년간 진료자료를 분석하는 한편 요양기관 상시분석시스템 구축, 기획실사, 심평원의 종합관리제 등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기획실사 및 심사기능을 대폭 강화하는 것이 우선이며, 내부공익신고제 도입여부는 추후 검토해도 될 것"이라고 반대 이유를 분명히 했다.

토론에 앞서 인제대 보건행정학부 김진현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의료기관업무의 전산화에 따라 실사를 하더라도 부정청구 적발이 더 어려워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내부공익신고제도는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아울러 "의료기관의 경우 그 내용이 매우 전문적이어서 내부자의 신고없이 부정청구를 적발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실정"이라며 "실제로 최근 某병원의 수술재료 이중청구액 수억원에 대한 환수조치도 내부 고발에 의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내부공익신고제도는 부패방지위원회가 지난해 탈세제보포상금제도를 개선한 데 이어 올해 건강보험 분야를 비롯 정부도급건설공사 및 금융분야 등으로 확대할 방침인 가운데 의료계가 도입을 반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따라 내부공익신고제 도입방안을 상반기중으로 확정, 복지부와 노동부에 시행을 권고할 방침이었던 부방위는 최근 건강보험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부정청구 공익신고제도 시행 근거를 마련하지 않는 대신 부패방지법에 관련규정을 신설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의협, 병협, 치과의사協, 치과병원協, 한의協, 한방병원協, 간호協, 조산協 등 총 8개 의료기관단체는 지난 3월 공동성명서를 통해 "건보 재정건전화를 위한 요양기관 부당청구 방지는 신고나 포상금의 제도화보다 불합리한 의료제도 개선 및 의료인 자율적인 개선노력으로 이뤄지는 것"이라며 내부공익신고제 도입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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